고객별 맞춤 정책 실현

강원랜드는 카지노 과몰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책임도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여 예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과몰입 수준별 다양한 제도를 진행한다. 단기 출입 고객에게는 사전에 도박중독 위험성을 알리는 전반적 예방 정책을, 정기적으로 카지노를 출입하는 고객의 경우 선별적 예방 정책을 통해 사전에 도박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몰입이 예상되는 고객에게는 일정기간 카지노 출입을 제한(냉각기 제도: cooling-off)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기적 카지노 출입 고객을 위한 책임도박 정책

초보예방교실 운영
카지노 초기 출입 고객들에게 도박중독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카지노 객장 내에서 자기진단(CPGI) 및 책임도박 안내서 배포
입장권 도박중독 위험성 표기- 도박중독 관련 위험성 안내 문구 표기“과도한 게임은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게임을 하십시오!” - 월별, 분기별, 최근 1년 출입일수확인 가능- 책임도박 관련 제도 안내 도박중독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및 캠페인 진행
강원랜드를 찾는 모든 고객들을 위한 도박중독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옥외광고, 홍보게시대, DID 등) 및 캠페인 진행

정기적 카지노 출입 고객을 위한 책임도박 정책

출입일수 자기통제제도 운영
월 출입일수를 고객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써 설정 기간(6개월, 1년, 2년, 3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 월별 카지노 입장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원하는 일수만(예: 월 5일)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카지노 과몰입을 예방하는 제도 게임금액 자기통제제도 운영
고객이 설정한 게임금액을 제외한 모든 현금 지급수단(잔여현금, 신용카드, 지갑 등)을 보관하고 퇴장 시 이를 반환할 경우 당일 재입장 불가 ※ 고객이 카지노에서 계획한 돈을 잃을 경우 현금을 다시 마련해 재입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귀가지원 상담제도 운영
중독예방 목적으로 카지노 본인요청 출입제한(3년 또는 영구) 고객 중 귀가여비를 당일 신청하는 고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과몰입 위험 고객을 위한 책임도박 정책

출입일수 나의선택 제도
최근 1년간 출입일수 60일을 초과하는 고객 중 월 출입일수를 줄이면 출입기간 선택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
(월 1~14일 선택, 영구적용)
※ 월별 카지노 입장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원하는 일수만(예: 월 5일)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카지노 과몰입을 예방하는 제도 냉각기 제도 운영카지노 과몰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카지노 출입에 대한 냉각기(Cooling-off)를 가지게 함으로써
과몰입 방지를 돕는 제도를 운영 전문기관 상담 의뢰 제도
카지노를 영구 출입제한하고 안정적인 단도박 유지를 위해 본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을
의뢰하여 4회 이상 상담을 받은 고객에게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